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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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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연음란이든 경범죄 중 하나인 과다노출죄를 범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지우면 불촬이나 아청이 되는거잖아요. 여기서 인식을 어디까지 인식할만 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건 예상하기 어렵다 볼거같은데 바닷가의 경우 꼭 음란행위가 아니더라도 끈비키니같은걸 입고 있다가 잘못하여 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찍혀도 저 멀리서 원거리로 찍은거라 잘 안보이면 무죄고 대충 소리 치면 들릴 정도 거리인데도 안지우면 미필적 고의고 이렇게 가나요? 어렵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촬영당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 속에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나 당시 촬영 과정을 바탕으로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히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촬영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