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들 바닷가나 이런데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연음란이든 경범죄 중 하나인 과다노출죄를 범하는 사람이 찍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지우면 불촬이나 아청이 되는거잖아요. 여기서 인식을 어디까지 인식할만 했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유리창 중에 하나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건 예상하기 어렵다 볼거같은데 바닷가의 경우 꼭 음란행위가 아니더라도 끈비키니같은걸 입고 있다가 잘못하여 풀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찍혀도 저 멀리서 원거리로 찍은거라 잘 안보이면 무죄고 대충 소리 치면 들릴 정도 거리인데도 안지우면 미필적 고의고 이렇게 가나요? 어렵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