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이긴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甲을 촬영한 사진은 비록 甲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으나, 甲은 사진의 구도상 한가운데에 있고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촬영되어 있으며, 특히甲의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및 甲의 상반신,얼굴, 허벅지 아래쪽 신발 등에 비하여 가장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어 甲의 허벅지에전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甲의 옷차림, 노출 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반포⋅제공한 사진은 피사체가 된 甲의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