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아닌 사진촬영결과도 성범죄인가요?
사진작가나 일반인이 단순 풍경이나 경치를 촬영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다가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같이 찍히거나
앉아있는 여성의 치마속 등이 찍히거나 했을경우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고있으면 몰카죄에 해당되나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얘기하고 승낙을받으면 괜찮은건지요 근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할수도 있지않을까요?
뉴스에서도 피서지에 해변가에서 비키니입은 여성들이 촬영되어 나가던데 그런것들은 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방송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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