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
21.04.11

고의가 아닌 사진촬영결과도 성범죄인가요?

사진작가나 일반인이 단순 풍경이나 경치를 촬영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다가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같이 찍히거나

앉아있는 여성의 치마속 등이 찍히거나 했을경우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고있으면 몰카죄에 해당되나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얘기하고 승낙을받으면 괜찮은건지요 근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할수도 있지않을까요?

뉴스에서도 피서지에 해변가에서 비키니입은 여성들이 촬영되어 나가던데 그런것들은 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방송에 쓰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