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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병아리167
지혜로운병아리16721.12.27

퇴직금 dc형으로 전환시 기존 퇴직금 납입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퇴사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정산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dc형계좌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금액이 커서 일시불로 dc형 계좌에 납입 할 수 없을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분할이 가능할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저한테는 기존 퇴직금 납입이지만, 퇴직연금쪽에서는 단순 추가납입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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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중간정산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dc형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입하여 납입할 경우

    추후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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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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