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으로 전환시 기존 퇴직금 납입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퇴사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정산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dc형계좌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금액이 커서 일시불로 dc형 계좌에 납입 할 수 없을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분할이 가능할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저한테는 기존 퇴직금 납입이지만, 퇴직연금쪽에서는 단순 추가납입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중간정산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dc형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입하여 납입할 경우
추후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