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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병아리167
지혜로운병아리167
21.12.27

퇴직금 dc형으로 전환시 기존 퇴직금 납입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퇴사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정산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dc형계좌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금액이 커서 일시불로 dc형 계좌에 납입 할 수 없을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분할이 가능할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저한테는 기존 퇴직금 납입이지만, 퇴직연금쪽에서는 단순 추가납입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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