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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법인 경비처리 영수증은 없는 상황인데..

법인 경비처리를 해야되는데 현재 영수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명의체크카드 사용한 기록은 있는데 이 경우 처리가 될까요?

은행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출력해서 모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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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경비처리 영수증은 없고 거래내역만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법인 명의 카드로 사용을 하셨다면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물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전자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이것이 전자영수증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보관의무와 별개로 신용카드사 혹은 은행사의 내역을 통해 증빙가능한 비용일 경우에는 비용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라면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종이영수증 제출을 요구한다면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