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이라면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하고 확인 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도 임차인도 확인은 필수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근정설정 및 세금체납이나 가압류 가처분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위반건축물 및 건축물대정에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불법 , 사무소,사무실로 표기 되어 있으면 전세대출불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신분증, 계약금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