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적정성 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고용복지센터에서 본인진술서를 작성하고왔는데요
제가 a회사 자진퇴사 > b 회사 계약만료 > c회사 자진퇴사 > b 회사 다시 한달 계약직 근무
형태로 일을 했는데 전 직장은 자진 퇴사인데 마지막 1개월 일한 회사가 계약 만료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했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단기계약으로 끝나면 진술서를 작성하나요? 그러면 진술서 작성 했으니 적정성 조사로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일 했으면 상관없는 거 맞는거죠ㅠㅠ 찾아보니 막 검찰 출석 요구도 하고 그래서 괜히 무서워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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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 계약 만료 후 C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다시 B회사로 취업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 시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이 과거 근무한 사업장이므로 퇴직 사유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진술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작성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