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보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단,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등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는 지급총액에 대하여 회사가 세금
등을 역산하여 회사 부담을 하는 것처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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