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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지어새46
고마운지어새4622.04.23

4대보험 소급가입시 실업급여 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달부터 충족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지금 바로 소급가입 신청한다고 하면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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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져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2주 이내에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급가입에 대하여 부장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다면 그만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급적용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행정처리기간이 7일이며,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이내로는 수급될 것이니 대략적으로 3주 이내로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해당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걸릴 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나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 시점이 정해져야 하므로, 이직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가입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처리기간은 3일, 고용보험의 처리기간은 5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급가입 시 고용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