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명의로 월세로살고있는데 딸이아파트전세로가서 ᆢ
지금실고있는빌라에 딸며의로 보증금넣고 월세로명의로하고 아들이살고있는데 딸이 아파트에전세로가게되어서 그쪽주소로옮기면 지금아들이살고있는빌라 아들명의로계약서를새써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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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상의 계약명의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다만 계약명의자의 다른 세대원 아들이 계속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따님은 다른 전세지로 그냥 이사가시면 되고, 이번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그때는 아들이 다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옳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아파트전세로 이주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빌라는 임대인에게 아드님 명의로 변경가능한지 상의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세대주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요.
보증금이 실제로 주고 받지 않았어도 따님은 보증금 반환 받았다는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발행하고,
아드님에게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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