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등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아들과 모친이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모친이 전세금을 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이 전세금에 대해 가등기를 할 수 있나요?
모친지분에 대해 딸이 가등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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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은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만 처분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이 딸이 양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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