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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

자진퇴사후 계약만료 뒤 실업급여 인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2013.08.01~2024.5.31까지 11년 조금안되게 1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즉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었고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한 적 없이 쭉 근무했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5/31 자진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공공기간 계약직을 지원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정리하면

이전직장: 2013.08.01~2024.5.31 퇴사(1일8시간/주40시간/4대보험 가입ok)

현재 직장:2024.07.01 계약직 입사 2024.8.21 계약만료 예정(1일7시간/주35시간/4대보험가입ok)

->이 경우 계약직이 2달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고 주40시간 근무이다가 계약직 근무시에만 주35시간

근무로 계약만료되는데 이 경우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감액이 있을까요?

*질문1)

10년 넘게 주40시간이다 계약직 2달 채 안되는 기간동안만 주35시간으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깎이게 되는지?

*질문2)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2달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7월)1달+ (8월)3주 인데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감액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선 급여조건 181만원으로 고지되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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