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계약만료 뒤 실업급여 인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2013.08.01~2024.5.31까지 11년 조금안되게 1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즉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었고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한 적 없이 쭉 근무했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5/31 자진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공공기간 계약직을 지원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정리하면
이전직장: 2013.08.01~2024.5.31 퇴사(1일8시간/주40시간/4대보험 가입ok)
현재 직장:2024.07.01 계약직 입사 2024.8.21 계약만료 예정(1일7시간/주35시간/4대보험가입ok)
->이 경우 계약직이 2달이 조금 모자란 기간이고 주40시간 근무이다가 계약직 근무시에만 주35시간
근무로 계약만료되는데 이 경우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감액이 있을까요?
*질문1)
10년 넘게 주40시간이다 계약직 2달 채 안되는 기간동안만 주35시간으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깎이게 되는지?
*질문2)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2달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7월)1달+ (8월)3주 인데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감액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선 급여조건 181만원으로 고지되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따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개월 + 3주를 근무하든 2개월을 근무하든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략적인 금액은 8시간분 풀 급여의 7/8 정도가 될 것 입니다.
계약직 기간이 2달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감액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