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5.4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