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올해 2023년 7월1일부터 근무
1. 위와 같은 조건일때요.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에
연차발생은 총 15개가 발생
맞나요?
2. 아니라면 내년 2024년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1일부터 근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1년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가 24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7.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2024.5.31.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7.1.~2024.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1일(6+1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최대 월에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 11개도 발생하게 되어, 1년 이상 재직 시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