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올해 2023년 7월1일부터 근무
1. 위와 같은 조건일때요.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에
연차발생은 총 15개가 발생
맞나요?
2. 아니라면 내년 2024년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1일부터 근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1년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가 24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7.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4.7.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년에는 1년미만 근속일때 모두 6일 그리고 1년을 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2024.5.31.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7.1.~2024.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1일(6+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인지 회계연도 기준 부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내년 7월 1일에 15개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최대 월에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 11개도 발생하게 되어, 1년 이상 재직 시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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