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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올해 2023년 7월1일부터 근무


1. 위와 같은 조건일때요.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에


연차발생은 총 15개가 발생


맞나요?



2. 아니라면 내년 2024년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1일부터 근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1년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가 24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7.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4.7.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년에는 1년미만 근속일때 모두 6일 그리고 1년을 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2024.5.31. 동안 매월 개근 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7.1.~2024.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1일(6+15)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인지 회계연도 기준 부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내년 7월 1일에 15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최대 월에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 11개도 발생하게 되어, 1년 이상 재직 시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