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4주택자이시면서 1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남은 지분을 인수할 때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었지만, 4주택 이상 및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취득세가 6%로 부과됩니다. 이미 해당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새로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를 절약하시려면, 4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주택을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조정지역에 위치하며, 증여자가 2주택 이상일 경우에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