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소속 직원은 없고 제가 1인기업 대표입니다.
홈택스에서 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려고 하니까,
근로자, 사업자 두 군데 모두 로그인해도 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인데도, 작년까지는 매년 1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참고할고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가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 회사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개인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님)로 접속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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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답변하고 있는 현재는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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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참고할 항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