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봇대 전선에서 불이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봇대와 건물을 잇는 접합부에서 스파크와 불꽃이 일어서 한전에 연락했습니다.
한전에서 긴급출동하여 임시로 이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널뛰는 전기로 인해 건물 내 세대들의 전등, 전자제품, 용품들이 작게 폭발하거나 망가졌습니다.
한전에서는 수리 전에 이 것은 한전 잘못이 아니라 건물을 지은 업체의 문제이니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기를 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장 집 물건들이 터지고 있으니 동의서를 작성하고 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한국전력
전기업체
화재보험
저는 이 세군데 중 하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무법인에 상담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