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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다채로운샴고양이
유난히다채로운샴고양이

전봇대 전선에서 불이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봇대와 건물을 잇는 접합부에서 스파크와 불꽃이 일어서 한전에 연락했습니다.

한전에서 긴급출동하여 임시로 이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널뛰는 전기로 인해 건물 내 세대들의 전등, 전자제품, 용품들이 작게 폭발하거나 망가졌습니다.

한전에서는 수리 전에 이 것은 한전 잘못이 아니라 건물을 지은 업체의 문제이니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기를 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장 집 물건들이 터지고 있으니 동의서를 작성하고 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1. 한국전력

  2. 전기업체

  3. 화재보험

저는 이 세군데 중 하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무법인에 상담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하며, 그 밝혀진 원인에 따라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일단 한전에서는 건물의 문제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로 하여금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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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과 한전측 관리 책임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그중 한쪽에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에게 소송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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