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여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 해석상으로 위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설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