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따라서, 매주 주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소정근로시간) 해당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