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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0

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매주 일하는 시간이 12~18시간 사이인 경우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15시간 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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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따라서, 매주 주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소정근로시간) 해당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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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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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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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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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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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매주 새로 일정을 약속하고 일을 하였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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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 미만인 경우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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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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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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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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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의 근로시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만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휴수당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근속을 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표본이 많기에 최소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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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히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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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주 15시간이 넘는지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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