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 증거물 허용범위 질문
술집에서 테이블 합석 중 6살이나 어린 친구가 버릇없는 말투와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전치2주의 가벼운 폭행이였고, 3~4차례 친게 답니다.
제가 궁금한건 폭행 사건 직후, 술집 직원이 저를 말렸고, 제 친구는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는데 당시 다친데 없냐 괜찮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자기 얼굴 보라고 다친곳 있어보이냐, 주먹이 하나도 안아파서 맞은줄도 몰랐다 등 다치지 않았고 아픈곳도 없다고 자기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경찰,검찰에서 합의시도를 하였지만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 결국 벌금형 50만원이 법원에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 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고, 폭행으로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밖에도 못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 입원하거나 진단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은 전치 2주치료비 10만원+위자료 1,000만원 입니다.
사전 합의 없이 녹음한 이 녹취록 내용이 답변서 제출 혹은 추 후 증거 제출시 효력이나 저에게 득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