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취지가 헌법소원을 일반인 개인이 할수있느냐라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피룡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