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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24.01.21

일반인도 헌법제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가지 법률 중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심판을 통해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위헌심판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근데 법적 전문성도 없는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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