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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24.01.21

일반인도 헌법제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가지 법률 중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심판을 통해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위헌심판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근데 법적 전문성도 없는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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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취지가 헌법소원을 일반인 개인이 할수있느냐라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피룡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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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헌번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거나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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