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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3.11.29

연장근로수당 매달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

연장을 1시간씩 매일 안하지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에만 오전 08:00부터 밥 빼고는 너무 바빠서 쉬는시간없이 밤24:00까지 근무를 2일간 하였는데

평소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연장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퉁쳐지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연장근로가 없음애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연장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라 적혀져 있습니다

실 근무시간은 08:00 - 17: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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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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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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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걸로 퉁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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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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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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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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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매월 고정금액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되더라도 판례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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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고정지급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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