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을 1시간씩 매일 안하지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에만 오전 08:00부터 밥 빼고는 너무 바빠서 쉬는시간없이 밤24:00까지 근무를 2일간 하였는데
평소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연장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퉁쳐지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연장근로가 없음애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연장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라 적혀져 있습니다
실 근무시간은 08:00 - 17: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