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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도 사고 대인 접수가 되나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이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았다고 합니다. 저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중주차 된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분은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손 부위 확인 해달라 하니 모르겠대요. 근데 박았대요.. 어찌저찌 파손 부위 여기라고 찾아오셨는데 그 부위가 맞다면 면대면 접촉이라 이렇게 날 수가 없는데 이게 맞다네요. 뭐 맞다고 쳐도 이걸로 대인 접수가 되마요..?
제가 거부해도 확인원 끊고 진단서 끊어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시속 1~2km 정도고 걷는 사람이 더 빠를정도 입니다. 행여 가속이 붙을만한 거리도 아니고 좁아서 1~20cm 깔짝깔짝 움직인걸로 박았다고 주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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