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에서 대출금 이자 경비 인정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부동산 구입시 대출을 80퍼센트 정도를 받다보니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임대료에서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거의같은데 국세청에서 경비로 계산한건 50퍼센트가 채 안되던데 임대부동산구입시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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