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부동산 구입시 대출을 80퍼센트 정도를 받다보니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임대료에서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거의같은데 국세청에서 경비로 계산한건 50퍼센트가 채 안되던데 임대부동산구입시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자내역은 신고 시 첨부서류로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첨부가 필수는 아니며, 추후 소명요구 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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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 자산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 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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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실제 지출된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를 더 절감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로 만들어야되고 그 증빙은 5년간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세무사 등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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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된 이자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는 은행에서 수령하신 이자납입내역서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자비용 부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선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간편장부)를 진행하여 경비를 직접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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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실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에 해당 이자비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비용 내역서는 보관하시고, 해당 이자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