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에서 대출금 이자 경비 인정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부동산 구입시 대출을 80퍼센트 정도를 받다보니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임대료에서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거의같은데 국세청에서 경비로 계산한건 50퍼센트가 채 안되던데 임대부동산구입시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자내역은 신고 시 첨부서류로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첨부가 필수는 아니며, 추후 소명요구 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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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 자산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 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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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실제 지출된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를 더 절감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로 만들어야되고 그 증빙은 5년간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세무사 등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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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된 이자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는 은행에서 수령하신 이자납입내역서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자비용 부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선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간편장부)를 진행하여 경비를 직접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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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실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에 해당 이자비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비용 내역서는 보관하시고, 해당 이자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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