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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3.01.12

토요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차이

주5일근무 회사입니다.

계약서에 월-금 주 5일근무, 토요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주휴일은 주1회이상 부여한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

1. 주5일근무,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말인지


2.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와

토요일, 일요일중 하루 무급, 하루 유급일경우

연봉제의 월급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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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맥상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2.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매월 8시간×4.345주= 35시간분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연봉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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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이 많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늘어나 통상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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