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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22.12.31

직장인 주5일근무제인데 토.일요일은 유급인가요?

주5일 근무제 직장인들 토.일요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그리고 근무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는지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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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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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주 7일 중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통상 일요일을 유급으로 보장),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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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제라 하더라도 토,일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토,일이 무급이다 유급이다 이야기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번은 유급휴일이어야 하고

    근무시간 외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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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제 직장인들 토.일요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그리고 근무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는지가 긍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이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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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은 주5일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주 48시간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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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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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1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대체로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 지급)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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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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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이 많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이 많구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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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직장인은 토요일은 휴무일(무급) 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시간외 근무 급여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x시급x1.5 만큼 가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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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7일(월~일)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일에 주휴수당(유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무 직장인의 일요일(보통의 경우 일요일이나 다른 요일일 수 있음)은 유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휴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무급휴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급으로 하게되면 최저임금 계산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연장 근무시간에서 통상임금을 곱한 뒤, 1.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 + 그 시간에 대한 0.5배가 가산되는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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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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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7일 중 하루를 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일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요일은 유, 무급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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