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7일(월~일)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일에 주휴수당(유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무 직장인의 일요일(보통의 경우 일요일이나 다른 요일일 수 있음)은 유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휴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무급휴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급으로 하게되면 최저임금 계산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연장 근무시간에서 통상임금을 곱한 뒤, 1.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 + 그 시간에 대한 0.5배가 가산되는 계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