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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온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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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누수되어도 관리실에서 수리를 안해주서 소송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되어 비만오면 천장에 램프가 모두 소등되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여 몇년동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천장의 모든 램프 누전 수리와 벽지 교환을 관리실에 여러번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은 결정권이 없다고 수리를 안해줍니다.

부득히 관리소장에게 피해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수없는데

관리소장에게 소송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누수 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해당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업체(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자치관리기구로부터 관리위임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상호나 주소, 연락처 등 일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