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벽이랑 천장에 물이새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줍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선납하고, 집주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않아 임차인이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