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곰팡이 수리 보상
전세집 벽이랑 천장에 물이새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줍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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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선납하고, 집주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않아 임차인이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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