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을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분실물을 돌려준 직원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분실된 지 한 달 정도 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게에서 보관 중이었고 물건을 찾으러 오신 분에게 주인인 줄 알고 돌려드렸다고 했을 때, 분실물의 진짜 주인이 A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 A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돌려준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에 따른 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