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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깜찍한수달232
깜찍한수달232
24.02.21

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고객님이 저희 업체에 물건을 위탁을 맡기셨는데, 택배사에서 1달 동안 체류했습니다. 분실 신고해달라는 택배사의 말에 저희는 분실 신고하면서 A고객님께 손해배상했습니다. (당시 택배사에서는 분실로 안내 해주셨습니다.) 후에 택배사에서 물건을 다시 찾았는데, 택배사에서는 물건을 찾았으니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건도 손상없이 잘 왔습니다.
저희 업체는 택배사 혹은 고객님께 드린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관련 법조항도 있다면 알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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