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소유자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불이익
1. A가 B의 물건을 가지고 있음
2. B는 A가 B의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는 동의를 함
3. A와 B가 사이가 나빠짐
4. A는 B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려 함
5. B는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A의 의사를 알고 있음
이 경우 A가 그 물건을 제 3자에게 맡겨놓았으니 가져가라고 통보하고 B가 찾아가지 않았을 때의 첫번째 경우와 B가 A에게 직접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경우 A가 불응하고 제 3자에게 그 물건을 그대로 맡기고 B에게 다시 찾아가라고 할 때의 두번째 경우에서 두 경우 A에게 법적불이익이 있나요?
여기서 제3자는 A와 B가 모두 이사람에게 맡기자고 동의한 사람이 아니고 A의 의사만 반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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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에 대한 인도는 채권성립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A가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맡기는 행위는 변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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