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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모세모
편의점에서 접수는 됬는데 택배가 없다고 기사님이 그러셨는데 이럴경우 그타임 알바생이 물어줘야하나요 ?? 일던 시시티비 확인중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분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적으로 알바 책임은 아니고 사업주와 분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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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cctv를 통해 왜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분실에 있어 알바생에 과실이 없다면 알바생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