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3.02

전기 사용 검침기가 공용입니다 . 집 주인에게 개별 검침기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을 마치고 전기 요금이 나왔는데 건물주가 계산을 해왔더라구요. 왜 건물주가 계산을 하냐고 했더니 공동 전기 검침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정 못한다고 개별 검침기를 달아달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싫으면 나가도 되다고 합니다.

방 빼 달라고 했더니 계야기간 남았으니 빼서 나가라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전기검침기문제가 논의되어 특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검침기 분리요구는 임대인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임대인과 마찰없이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전기세 개별납부인지 확인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음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전기계량기 설치해야 하는데 전기계량기 설치비용(18만원 정도)에 다른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에 임대인 설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순응하여 거주하거나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