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인간 직거래도 법적 효력은 있나요?
실제 부동산 중개 사무소처럼 해당 문서(서류)에 똑같은 절차를 통해 개인간 거래를 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안되어서 두 계약자간 소송이 일어날 경우
계약된 문서가 법적인 효력은 똑같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나, 그 법적 효력은 전혀 똑같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의 법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양다사자 간 합의와 동의를 하여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적어 추후 다툼이 일어나거나 소송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중개를 할뿐입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면서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에 책임 지는 사람이 한명 늘어나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당사자 두명이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없이 개인간의 계약이라도 법적인 영향 아래서 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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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똑같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직거래도 가능하고,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에 개인간 합의내용을 기초한 계약서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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