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중 회사측의 근무시간 감소 요청을 받을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회사측에서 티오감소 사유로 주5일 4시간 반근으로 바꾸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이럴경우 불복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처음대로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며 계약완료를 원하나 만약 사측에서 주5일 4시간근무를 강요할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한달 단기계약직이라는 점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