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2.22

비자발적퇴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저음 계약시 조건에서 회사요청으로

변동되어 어렵게 조정했고 더불어 다른직무까지 맡게 된상황에서 근무했고 이후 더는 계약에서 변동근무조건과 이외의직무를 맡을수없는 사정이 생거


1.퇴사의사를 밝히거나

2.조정을 요청해도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동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이상 변동되어 자진퇴사하게 되면 어쩔수 없는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지 직무의 변동으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셔서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및 직무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동된 근무조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무의 문제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히셔서 퇴직하시거나

    2.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