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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4.02.22

비자발적퇴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저음 계약시 조건에서 회사요청으로

변동되어 어렵게 조정했고 더불어 다른직무까지 맡게 된상황에서 근무했고 이후 더는 계약에서 변동근무조건과 이외의직무를 맡을수없는 사정이 생거


1.퇴사의사를 밝히거나

2.조정을 요청해도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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