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적으로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자금관련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4평 집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식두명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고 자식중 한명은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까지만 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기도하고 세대원인 자녀중 한명이 분양당첨은 되었지만 아직 주택은 없어서 어쨋든 제가 주택임차관련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 저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은행에서뗀주택임차자금상환증명서만 딱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한것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연말정산을위한 기초조사자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이렇게 세가지만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출력을 해두었고 이제 기초조사자료와 공제신고서 이 두가지 제출에 있어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 첫번째 첨부사진이 기초조사자료를 찍어서 첨부드린것인데, 저기서 제가 어디어디에 체크를 해야할까요~?
세대주 / 전년과동일 / 없음 / 예
여기까지는 했는데 밑에 저기 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 표시합니다. 이하의 박스들은 뭘로 체크를해야할지 몰라서! 참고로 2025년도 1.1~12.26 까지는 기존 전세유지했었고, 2025년 12.26자로 전세가 한번 갱신되었긴 한데 이것도 뭔가 영향을 주어서 체크를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2) 두번째사진이 이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쪽에서 2번째 쪽을 사진찍은것인데...저거는 보니까 제가 수기로 입력을 해야되는거더라구요 홈택스에서... 대부분은 그냥 간소화자료만 요구하시던데 저걸 요구하는 회사는 또 처음봐가지고! 어쨋든 저기서 어떤 항목에다가 주택임차자금상환증명서상의 소득공제대상액 (참고로8,812,898원)을 기입해야되는걸까요~?
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ㅠ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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