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제가 23년도에 예비군을 가게되어 집을 비운상태였구요 관리실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사는
2층 에서 물이 떨어지는거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들어가봐야 될거같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집을 치우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게 민망해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3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여 집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하는것을 확인하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듯 전화를 수차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지금 배수구를 뚫어야 될거같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관리실에 말하지않고 업자를
부르면 안된다 하여 그 상태로 다음날이 넘어가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각 세대에서 쓰는 세탁기 물과 사용하는 물들이 베란다 하수구에서 역류하여 집이 침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역류된 현장에서 치우는것을 도와주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 후 이일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가 현재 제가 이사 갈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그 침수로 인한 벽지 손상
나무 갈라짐등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모두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집의 구조적인 문제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차감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해주시되,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그 침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만 임차인이 곧바로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 역시 그 확대된 손해의 범위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