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2배 기준 시급은 통상인가요? 최저인가요?
주 3일, 15-20시(5시간) 근무인데요.
휴게없이 15시간 채워서 일해요.
시급은 13,000원인데, 주휴 포함하고 올림한 거래요.
그럼 통상 시급이 13,000원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로자의 날(05.01) 2배 지급은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13,000원 기준이 맞나요?
즉, 시급 26,000원으로 일급 130,000원이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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