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2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은 1배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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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