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상가분양권 중도금 실행유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상가 분양권중도금 실행 유무에 문의 드립니다
계약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5%, 잔금85% 였습니다.
근데 중도금 납부유예확약서를 쓰고 잔금때 같이 5%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중도금실행도 하지 않았고 자서 작성한적도 없으며 스스로 자납한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중도금 5% 부가세 환급을 세금영수증을 발행해줘서 받았습니다.
시행사에서 전화가와서 일정기간내 안받으면 받을수 없으니 손해다고 무조건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중도금 실행시기가 잔금 때로 유예된거니 그때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만 한거라 생각해서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긴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은 실행된걸로 봐야하나요? 아닌가요?
아울러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해약,해지 및 위약금 내용입니다.
을의 요청으로 해약 또는 해지된경우 계약금10%와 중도금5%는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 된다인데
저는 중도금 미실행으로 계약금 포기로 협의하고 싶지만 계약서 내용처럼 중도금5%도 납부해야 하나요? 거기에 저의 해지의사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시간을 끌어 연체이자도 발생하면 그또한 저의 부담인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쌍방 합의로 중도금을 없애고 계약금, 잔금으로 이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잔금기일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