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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독271
클래식한불독27122.07.24

무면허 교통사고를 상대가 알수 있을까요?

친한형님이 음주로 면허 취소 상태 입니다. 제차를 빌려달라해서 먼거리도 아니니 잠시 빌려 드렸는데, 그 형님이 뒤에서 다른차를 살짝 박았다고 하네요.


상대차는 형님에게 운전면허 제시 요청하지 않고, 연락처만 받고, 그냥 갔어요.


현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서 보험 처리 해달라는데, 상대가 그 형님 무면허 인걸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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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서 보험 처리 해달라는데, 상대가 그 형님 무면허 인걸 알수 있을까요?

    : 상대방은 면허관계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현금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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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운전자가 무면허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무면허인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경찰 신고 시 벌금과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고부담금도 발생을 하여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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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 시 무면허에 대해 확인이 될 것이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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