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를 상대가 알수 있을까요?
친한형님이 음주로 면허 취소 상태 입니다. 제차를 빌려달라해서 먼거리도 아니니 잠시 빌려 드렸는데, 그 형님이 뒤에서 다른차를 살짝 박았다고 하네요.
상대차는 형님에게 운전면허 제시 요청하지 않고, 연락처만 받고, 그냥 갔어요.
현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서 보험 처리 해달라는데, 상대가 그 형님 무면허 인걸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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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서 보험 처리 해달라는데, 상대가 그 형님 무면허 인걸 알수 있을까요?
: 상대방은 면허관계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현금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운전자가 무면허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무면허인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경찰 신고 시 벌금과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고부담금도 발생을 하여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 시 무면허에 대해 확인이 될 것이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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