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3년전 제가 아는형이랑 볼일본다고 렌트를 했고 차를 아는형집에 두고 그담날에 형이 운전하고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무면허인데 새벽에 그형집에 차가 있다는것을 알고 제 몰래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과는 개인합의를 본다고 해서 렌트카만 고치면 되는데 친구가 돈 준다고 해서 제가 제 명의라서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사고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출소하고 저한테 1년만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꼈다고 감옥에서 무면허로 살다가 나왔다고 제 돈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정말 못 받을까요? 민사소송 소용없나요? 법적으로도 다 안되면 얘가 일하는곳가서 1인시위라도 할생각인데 하면 안되나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