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3년전 제가 아는형이랑 볼일본다고 렌트를 했고 차를 아는형집에 두고 그담날에 형이 운전하고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무면허인데 새벽에 그형집에 차가 있다는것을 알고 제 몰래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과는 개인합의를 본다고 해서 렌트카만 고치면 되는데 친구가 돈 준다고 해서 제가 제 명의라서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사고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출소하고 저한테 1년만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꼈다고 감옥에서 무면허로 살다가 나왔다고 제 돈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정말 못 받을까요? 민사소송 소용없나요? 법적으로도 다 안되면 얘가 일하는곳가서 1인시위라도 할생각인데 하면 안되나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며, 1인시위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친구분이 운전했고, 사고를 친구분이 냈고, 그 이후 친구분 사정으로 본인이 배상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위반은 아니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