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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로운퓨마37

호기로운퓨마37

3년전 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3년전 제가 아는형이랑 볼일본다고 렌트를 했고 차를 아는형집에 두고 그담날에 형이 운전하고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무면허인데 새벽에 그형집에 차가 있다는것을 알고 제 몰래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과는 개인합의를 본다고 해서 렌트카만 고치면 되는데 친구가 돈 준다고 해서 제가 제 명의라서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사고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출소하고 저한테 1년만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꼈다고 감옥에서 무면허로 살다가 나왔다고 제 돈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정말 못 받을까요? 민사소송 소용없나요? 법적으로도 다 안되면 얘가 일하는곳가서 1인시위라도 할생각인데 하면 안되나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며, 1인시위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당시에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친구분이 운전했고, 사고를 친구분이 냈고, 그 이후 친구분 사정으로 본인이 배상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 1인 시위는 집시법위반은 아니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