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3.05.09

알바 소득세랑 3.3등등 질문있어요ㅠㅠ

알바 22년 5월-10월 알바비를 월급(주휴포함)에서 소득세 3.3% 제외하고 받았어요.(환급금 받기 위해서 소득세 제외하고 달라고함)

1.근데 이제 5월 정산? 하는거 환급금 받을려고 들어가보니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이거 사장이 소득신고 안한거죠? (여기저기 다 들어가봐 안떠요ㅠㅠ 들어가보라고 하시는거 소용없어요ㅠㅠ아~~무것도 안떠요..)


2.소득세 제외했던 돈,안준거나 다름없는데 사장한테 따져도 되는거죠?환급금 받으려고 소득세 신고해주기로 했으면서 제외한 돈으로 아무것도 안하셨다고 따져도 돼죠?

내역 다 있어요!

3.이거 사장이 날로 먹은거 맞죠?

4. 근데 사장이 지금 뒤늦게 5웡 종합소득세? 그걸로 5월-10월 소득세 신고할 경우도 있나요?

5.근데 이거 안해주면 노동청에 뭐로 신고가능한가요?임금체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탭에서 한 번 더 조회해보시고, 사업소득으로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