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상에 이런경우는 나라에서든 어디서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우선 해당 사고는 극단적인 선택(번개탄)을 한 차량을 의인이 이상하게 여겨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 상대차량을 세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측은 운전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사고로 의인측 보험사에서는 의인의 의도야 좋은 의도이긴 하나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상 어쩔수 없는 사고이긴 하나,
예전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사건에서는 해당 보험사측에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였다고 보고 손해방지경감비용측면에서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금번사고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보험이 아닌 국가든 다른 곳에서 보상을 해야 하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