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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테리어260
떳떳한테리어26020.03.23

휴일 월차 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현재 급식업체에 근로하는 영양사입니다.

저희 조리실 (영양사1, 조리사3명)은 중소기업 급식업체 소속이며, 현재 한 단체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인 저(주말, 공휴일 휴무)를 제외한 모두는 주 6일 근무에, 주말 중 하루를 번갈아 쉬는 형태로 근무중인데 현재 저희가 근무중인 이 단체는 학기별 생활을 하여 3개월마다 학기가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로 인해 조리실은 매 학기 종료 후 약 2주간 주말을 휴무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 대표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던건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로 인해 2주간 휴일을 두 번 더 가지게 된 조리사님들께 월차로 사용(또는 무급 휴일)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시급제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받아 상호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 작년 퇴사 후 금년부터 다시 월급제로 바꾸어 정산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으며 근로계약서 상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월 만근시 월차가 1회씩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강제로 월차사용이나 무급휴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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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라 함은 회사에서 정하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규정에 따릅니다.

    보통은 주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시 발생되는 것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ex: 보편적인 예로 월~금 근무 시, 일요일에 주휴일,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음)

    1.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입니다. 의무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평상 시 시급의 두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글쓴이 분이 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회사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게시물이 부착될 만한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연차 사용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주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으로 쉬어야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더더욱이 무급휴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부분 또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셔서 악덕업주로 인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부여한다거나 또는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휴가를 매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