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월차 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현재 급식업체에 근로하는 영양사입니다.
저희 조리실 (영양사1, 조리사3명)은 중소기업 급식업체 소속이며, 현재 한 단체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인 저(주말, 공휴일 휴무)를 제외한 모두는 주 6일 근무에, 주말 중 하루를 번갈아 쉬는 형태로 근무중인데 현재 저희가 근무중인 이 단체는 학기별 생활을 하여 3개월마다 학기가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로 인해 조리실은 매 학기 종료 후 약 2주간 주말을 휴무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 대표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던건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로 인해 2주간 휴일을 두 번 더 가지게 된 조리사님들께 월차로 사용(또는 무급 휴일)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시급제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받아 상호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 작년 퇴사 후 금년부터 다시 월급제로 바꾸어 정산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으며 근로계약서 상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월 만근시 월차가 1회씩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강제로 월차사용이나 무급휴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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