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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등에39
뛰어난등에39

4대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가안가서~

월급이 150 일경우~

사장1 직원1~

사대보험료가 각각 어느정도

나오나요?

사장이 13만원정도

직원이 22만원 정도가

맞는 금액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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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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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부 4.5%),

    국민건강보험료 7.09%(=회사부담분 3.545%+ 근로자부담분 3.545%), 노인

    장기요야오험료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고용

    보험료 1.08%+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산재보험료(=

    회사부담분 업종별 요율, 근로자는 부담 안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대표자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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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다면 보험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직원 보험료의 50%는 사장이 납부하는 것이며 사장 본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약 20%정도가 4대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