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산정보험료는 당월 산정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정산보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정보험료와 정산보험료(추가분)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