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 문의드립니다.
계약 시작일은 적는데 만료일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1) 얼마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하는지?
2) 부당해고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3) 계약서 상에 1년미만 근로 시에도 퇴직금 지급 이란 항목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을지?
4) 계약시 기존 환산 퇴직금 + 월매출 1.5%를 추가로 받는다는 항목을 넣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계약만료일(종기)을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