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예정인 단기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예정이라 산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 건강도 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취득 국민, 건강을 취득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급여를 지급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걸까요?
주휴수당은 지급할예정이며, 명절이나 연휴에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문제 되지 않는 걸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