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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2.01

한달 이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단기 근무자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예정인 단기 근무자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예정이라 산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 건강도 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취득 국민, 건강을 취득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급여를 지급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걸까요?

주휴수당은 지급할예정이며, 명절이나 연휴에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문제 되지 않는 걸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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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 근무자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