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해당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각각 산업재해로 근로능력 상실, 갑작스런 실업, 예기치 않은 건강악화, 노쇠로 인한 근로능력 손실이고, 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험이 각각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4대보험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 보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고용보험을 통해 구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실직했다고 산재보험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은 이유는 각각의 보험이 다 다르긴 하나,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점에서 부르기 쉽게 4대 보험이라고 통칭한 것입니다.
답변이 장황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셨다면 다른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